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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 ‘O’ 유흥 주점의 웨이터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0:3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손님 D, P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주류 및 밴드 비, 속칭 ‘TC( 테이블 차지) ’를 포함하여 위 손님 2 명의 대금 합계 약 130만 원을 일괄하여 지급 받고 위 유흥 주점 327 호실에서 위 D, P이 유흥 접객원 C, 성명 불상의 유흥 접객 원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한 뒤 같은 날 03:30 경 위 D, P이 위 유흥 접객 원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위 D과 C을 위 유흥 주점과 같은 건물 5 층에 있는 ‘Q 호텔’ 5515 호실로, 위 P 과 위 성명 불상의 유흥 접객원을 위 ‘Q 호텔’ 5513 호실로 안내하여 위 D과 C이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20. 03:30 경 위 ‘Q 호텔’ 5515 호실에서 위 B가 성 매수 남인 D, P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포함하여 지급 받은 합계 약 130만 원 중 약 27만 원을 위 B로부터 지급 받기로 하고 위 D과 성교행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 20. 03:30 경 위 ‘Q 호텔’ 5515 호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약 130만 원을 지급하고 위 C과 성교행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O’ 유흥 주점의 업주로서 2016. 3. 20. 경 위 ‘O’ 유흥 주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증인 R, S의 법정 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 진술

1. R, S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C, D,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B 휴대폰 통화 내역 분석결과)

1. 사용한 콘돔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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