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55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 건물 지하 1 층에서 ’F’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장, 피고인 B는 위 유흥 주점에서 ‘G’ 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8. 31. 20:30 경 위 ‘F 유흥 주점 ’에서 유흥 접객원 H( 여, 43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손님 I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 받고 2017. 9. 1. 00:2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704호에서 위 H으로 하여금 위 I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성매매장소 사진, 카드 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을 함에 있어 수행한 역할, 성매매 알선을 통해 경제적 이익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공소제기된 이후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제기된 이 사건 범죄사실은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을 한 행위가 아닌 1회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그친다.

피고인들은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에게 유흥 접객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