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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4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지하 2, 3 층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 인은 위 유흥 주점에서 남자 손님이 여종업원과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남자 손님이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원하면 주류대금과 함께 성매매대금을 청구하여 그 대금을 결제 받고, 남자 손님이 여종업원과 위 유흥 주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F 호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위 주점 종업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0. 20:4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온 G, H 및 I, J을 각각 주점 룸으로 안내하고 여종업원 K를 G이 일행과 함께 입실한 룸으로, 여 종업원 L를 H이 입실한 룸으로, 여 종업원 M, N을 I, J이 입실한 룸으로 각각 들여 보내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손님 G 등으로부터 성매매의사를 확인하고, 위 G 등 4명으로부터 1 인당 성매매 대금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포함하여 술값 등을 각자 결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 20. 22:00 경 위 주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 G 등 4명을 위 유흥 주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F 호텔까지 안내하도록 한 후 위 호텔 503호에 손님 G과 여종업원 K를, 같은 호텔 505호에 손님 H과 여종업원 L를, 같은 호텔 606호에 손님 I과 여종업원 M을, 같은 호텔 607호에 손님 J과 여종업원 N을 입실시켜 각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P, Q, L, M, R, G, H, I, J,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V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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