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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39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5. 20:20 경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E( 여, 56세) 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커피 숍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테이블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 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벽 쪽으로 민 다음 ‘ 씨 팔 년,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유리조각( 약 20센티미터) 을 집어 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뒤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지름 12cm, 높이 5cm 의 원형 재떨이와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에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왼쪽 머리 부위 약 3cm 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탁자를 손으로 뒤엎어 시가 미상의 가로 100cm, 세로 60cm, 두께 약 0.5cm 크기의 탁자 유리 1 장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조리실에 쌓아 둔 유리컵 약 50개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등)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신장애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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