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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0.24 2017고단73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9. 19:50 경 충주시 C 아파트 3동 102호 소재 주거지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 충주 지청 검찰 수사관 D 외 2명에 의해 검거된 후 같은 날 20:15 경 충주 시 계명대로 101 청주지방 검찰청 충주 지청 별관 사무실로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수갑이 채워진 것에 항의하며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면서 그곳에 있던 탁자 유리를 옆으로 밀어 깨뜨리고, 수갑을 찬 왼쪽 손을 빼낸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 가로 5cm, 세로 10cm) 을 한 손에 집어 든 채 피고인을 계호하던 검찰 수사관 D 외 4명을 향해 유리조각으로 찌를 듯한 태세를 보이면서 ‘ 씨 발 새끼들, 개새끼들 아, 죽인다’ 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검찰 수사관의 벌금형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벌금 미납으로 검거되어 수갑이 채워지자 화가 나 사무실 내 탁자 유리를 옆으로 밀어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44,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 A 약식명령, 형집행 장 사본, 집행 활동 전산자료

1. 벌금 미납자에 대한 신병관리강화 방안

1. 현상사진 4매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벌금 수배자 현행범 체포 경위, 동영상 첨부, 피의자 가족 F 전화통화, 사건 발생 경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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