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9 2017고단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10. 21.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21:30 경 평택시 H 5 층 'I 주점 '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J(50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와 머리 부위를 7회 밟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윗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에 해당하고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약 20년 전 벌금 전과 1회 외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도구,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임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않다가 체포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