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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654
주거침입등
주문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0.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2010. 10. 17. 경부터 2010. 11. 5. 경까지 사이에 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4. 중순경부터 2013. 5. 22. 경까지 사이에 범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4.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654]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고 인의 전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당시 52세) 가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항의할 것을 마음먹고, 2016. 4. 8. 22:10 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 잠금장치에 피해자와 동거할 때 등록하였던 피고인의 지문을 인식시켜 출입문을 연 다음, 거실을 거쳐 2 층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1 층으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 어머니에게 빌려 간 돈 2천만 원을 돌려 달라, 가게도 팔았으면 돈 내놔 ‘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를 냉장고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짓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떨이와 플라스틱 용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플라스틱 용기가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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