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4.경 춘천으로 오가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D과 E이 피해자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발행의 3,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G)을 할인하여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받으면서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5.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에 있는 I회사을 통하여 위 어음을 23,852,000원에 할인받아, 그 중 절반인 11,92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거제시 J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의 할인금이 사업 관련 자금으로 소비되기 전까지 E과 피해자 사이에 위 어음의 할인금을 절반씩 나누어 서로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체결되어 있던 사실을 몰랐다. 2) 당초 피고인은 거제시 J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E이 이 사건 어음의 할인금을 위 사업의 투자금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취지로 얘기하여 위 어음의 할인금을 사업 관련 자금으로 소비한 것일 뿐이다.
3 그런데, 위와 같이 어음 할인금을 사업 관련 자금으로 소비한 후에서야 비로서 뒤늦게 E이 자신에게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위 약정에 따른 금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결국 E과 자신을 형사고소한 것이다.
나.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