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4. 26.자 항소이유서에서 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이 피해자 명의로 공동계좌에 모두 입금되지 않아 이를 전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할인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이 피고인이 취득한 재물인지 또는 재산상 이익인지 여부가 특정되지 않은 이상 이를 전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으로 합산할 수 없으며, ③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어음 중에 그 해당 할인일에 할인금이 실제로 공동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어음은 기존 할인받은 어음의 액면금 지급에 대체하여 교부된 어음에 불과하여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경우가 아니고,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자어음 발행인의 신용도와 지급담보수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지급거절 규모 등에 대하여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없음에도,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가, 2019. 8. 16.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중 ③ 주장 부분과 양형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은 모두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피해자에게 지급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어음 할인금을 지급받은 후 부도 등의 사유로 만기에 약정한 액면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현실적인 할인금의 수수 없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전자어음을 교부하고 그 만기에 액면금을 지급하기로 새롭게 약정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기존 전자어음 할인금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