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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가합5034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B 및 선정자들(이하 ‘예비적 원고들’이라 한다

)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위치한 E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하고, 예비적 원고들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는 2009. 8. 11. 예비적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한 부동산임대업 및 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시공자이고, G는 이 사건 상가의 건축, 분양사업의 시행자이며, 피고는 F의 직원으로 현장관리책임자이다.

3) F, G는 2007. 7. 20.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상가 건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가 및 그 부지를 신탁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합의서 작성 경위 1) G는 2007. 11. 6. 무렵부터 2008. 초경까지 예비적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 지상 1층 및 지상 2층 비동 점포를 수수료 매장(수분양자가 공동으로 그들 소유의 점포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 임대 점포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관리비, 인건비, 광고홍보비, 각종 공과금 및 법인세 등 판매관리비용을 공제한 후 계산한 영업수익률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매장)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예비적 원고들은 G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2) G는 2008. 12. 18. 이 사건 상가 관리단 추진위원회에 수수료매장 전환에 따른 수익금을 미분양 상가로 대물변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후 대물변제 방안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3) 그러던 중 G는 2009. 2. 24.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으로 F에 대한 이 사건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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