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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5312857
간판철거
주문

1. 피고 E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간판 및 온천 네온사인을 철거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집합건물인 서울 동작구 F상가 에이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239호, 원고 B은 이 사건 상가 102호, 원고 C는 이 사건 상가 103호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상가 지하층 2호, 피고 E는 이 사건 상가 지하층 1-2호 등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 E는 2001. 11. 25.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지하 1층에서 ‘G 사우나’를 운영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상가의 오른쪽 외벽에는 피고 E가 설치한 별지 기재 간판 및 온천 네온사인(이하 ‘이 사건 간판 및 온천 네온사인’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7호증, 갑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공용부분인 이 사건 상가의 오른쪽 외벽에 구분소유자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간판 및 온천 네온사인을 설치하였다.

원고들은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간판 및 온천 네온사인의의 철거를 구한다.

나. 판단 1)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149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집합건물의 외벽은 각 전유부분 및 구체적인 공익의 대상이 되는 공용부분의 존립의 전제조건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속적인 사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의 미관이라는 관점에서 공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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