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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565868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H는 원고 A에게 10,667,590원, 원고 B에게 10,748,150원, 원고 C에게 8,411,580원, 원고 D에게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H는 서울 영등포구 J에 위치한 K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건축분양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I’이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시공사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일부 구분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피고들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피고들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2007. 7. 20. 이 사건 상가 건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가의 건축분양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H가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상가가 위치한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고, 한국자산신탁은 위 신탁재산을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 및 관리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H의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에 대한 수수료매장 전환 동의 요구 피고 H는 2007. 11. 6.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 지상 1층 226개 점포 및 지상 2층 비동 88개 점포(이하 ‘이 사건 상가 점포’라 한다)를 수수료 매장(수분양자가 공동으로 그들 소유의 점포를 임차인들에게 임차하고, 임차 점포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관리비, 인건비, 광고홍보비, 각종 공과금 및 법인세 등 판매관리비용을 공제한 후 계산한 영업수익률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매장)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수수료 매장 전환에 동의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피고 H가 위 각 점포의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간 분양가의 최대수익률 3%를 지급보장(수익률 3% 미달 시 부족분 지급보장)할 예정임을 고지하였고, 이에 이 사건 상가 점포의 일부 수분양자들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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