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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2 2016가단602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2018. 3. 2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교회의 장로 D, E은 2013. 6. 30. 원고에게 ‘차입금 7,000만 원 및 퇴직금 등 1억 원의 합계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다. 후임 목사가 선정될 시 후원금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후원금이 여의치 않으면 교회를 매각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종교단체 헌법에는 당회가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을 장리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 교회 규약에는 당회가 교회에 속한 정관과 자산 및 재정에 관한 일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 교회의 장로 D, E은 위 규정들에 따라 당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1억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교회 재산의 처분이 필요한 교회의 채무부담행위는 교회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278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112305 판결 등 참조).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종교단체 헌법에는 당회가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을 장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고 교회규약에는 당회는 담임목사와 장로로 구성되고, 당회는 교회에 속한 정관과 자산 및 재정에 관한 일을 관장하도록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규정들은 교회 재산에 관한 일상적인 관리권이 당회에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교회 재산의 처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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