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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94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가)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이 사건 교회의 정관에 의하면, 교회 부동산의 관리는 당회의 임무 중 하나이고,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D종교단체 헌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한편 D종교단체 헌법에서는 ‘당회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掌理)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리’라는 개념에는 부동산의 처분 및 담보 제공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에는 당회의 결의만으로 충분하고 별도로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음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행위에 교인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처 G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2012. 10. 19.경 잔금 정산까지 모두 마침으로써 매매계약은 모두 종료되고 그 명의만 피고인에게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권리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G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교회의 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고 G 소유의 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한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이 사건 교회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회의 결의로 충분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당회 결의를 거쳐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그러한 행위에 교인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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