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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295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576,940원과 그 중 82,501,760원에 대하여는 2012. 10. 5.부터, 9,075,18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7, 9호증, 을 제1, 2, 8 내지 13,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원고 교회의 기구 (1) 원고는 A종교단체총회 서울서노회(이하 '총회‘ 또는 ‘서노회’라고 한다)에 소속된 지교회이고, 피고는 1984. 3.경부터 원고 교회의 시무목사로 재직하다가 2009. 2.경 은퇴한 사람으로 그후 2015. 9. 29. 원고 교회의 당회 결의에 따라 대리당회장으로 다시 청빙되었다.

(2) 원고 교회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들이 있는바 그 구성 및 권한은 아래와 같다.

(가) 당회 : 교회의 대표기구이자 의사결정기구 총회 헌법에 의하면, 교회를 대표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앙과 예배 주관, 재정감독 및 재산관리 등을 수행하는 권한을 ‘치리권’이라고 하고, 이를 담당할 기관을 ‘치리회’라고 하는데, 치리회에는 지교회 단위의 ‘당회’와 각급 ‘노회’ 및 ‘총회’가 있다.

로서 시무목사, 부목사, 2인 이 상의 장로로 구성된다.

(나) 공동의회 : 18세 이상의 교인으로 구성되어 ① 예산 및 결산, ② 직원 선거, ③ 당회, 상회가 제시 또는 지시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다.

(다) 제직회 :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구성되어 ① 공동 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집행, ②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③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의 취급, ④ 기타 당회가 요청한 사항을 결의한다.

(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회의 장, 즉 당회장은 시무목사가 되고, 당회장이 공동의회의 의장 및 제직회의 회장을 겸임한다.

나. 피고에 대한 은퇴예우 및 그와 관련된 결의들 (1) 원고 교회 당회는 2008. 10. 26.과 2008.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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