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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6 2013가합11208
은퇴위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년경 피고 교회를 개척하여 2010. 4.경까지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하였다.

[안건상정] 1) 목사사임을 철폐한다. 2) 목사 조기은퇴시 예우에 관한 위원을 두어 결정케 한다.

3) D노회의 행정지도를 보류하며 탈퇴한다. 4) 당회는 후임자를 선택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상정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통과안건] 1) 목사의 사임을 반려한다. 2) 준비위원은 E 장로, F 집사, G 권사, H 권사로 정하고 준비위원은 은퇴목사의 예우에 관하여 정하여 별첨으로 첨부한다.

3) D노회의 행정지도를 보류하며 탈퇴한다. 4) 당회는 빠른 시일 내에 후임자를 선택하고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나. 피고 교회의 2010. 2. 21. (일요일) 공동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준비위원 결의사항] 1) 29년 목회사역을 위로하고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1억 5,000만 원으로 결의한다. 2) 70세까지는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71세부터는 현 담임목사의 사례에 60%를 생활비로 지급하기로 결의한다.

3) 결의된 내용을 발설치 아니하고 후임자를 만나 퇴직금에 관하여 상의한다. 4) 공동회의가 2월 28일로 결정되었으므로 후임자를 빠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한다.

다. 은퇴목사 예우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선정된 준비위원들의 2010. 2. 21.자 결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교회가 속한 B종교단체총회 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21장 제1조 공동의회

1. 회원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2.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3. 임원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서기는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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