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100974 (1)
계약해제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원자력 계측기, 금형 및 공작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2. 4. 24.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고 원자력 안전규칙 기술 개발 및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5. 8. 5. 방사선원 위치추적 단말기(START-88sa) 성능개선과 관련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을 원고에게 발주하고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계약번호: C2015080502

2. 계약구분: 용역

3. 계약명: 방사선원 위치추적 단말기(START-88sa) 성능개선

4. 계약기간: -착수년월일: 2015. 8. 5. -완료년월일: 2016. 4. 4. 5. 계약금액 : 5,900만 원

6. 지급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7. 계약이행보증금: 885만 원

8. 지체상금율: 0.25%/일

9. 하자보수보증금율: 2/100 10. 하자보증기간: 1년 위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시 공시한 입찰유의서 및 과업지시서(시방서), 제안요청서, 제안서와 붙임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산출내역서 등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확약하며 상호대등의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고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의 증거로서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원고는 당초 예정된 이 사건 계약의 납품기한인 2016. 4. 4.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SKT 기기시험, 배터리 신뢰성 시험, 필드(망) 테스트, 시험 성적서 발급, KINS 프로토콜 매칭 시험’ 때문에 납품기한이 지연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2016. 7. 30.까지 이 사건 계약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