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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나2037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새한티이피(이하 ‘새한티이피’라 한다)와 2012. 3. 2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제작하는 원자력 발전소용 온도계측기에 대해 새한티이피가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이 가능한 성능을 가졌는지 검증한 후 최종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원자력발전용 설비의 성능검증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금액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프로그램 제출시 3,900만 원, 내진시험 종료 후 2,600만 원, LOCA 시험 종료 후 2,600만 원, 보고서 제출시 3,9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용역착수일 2012. 3. 22., 용역종료일 2012. 8. 31. 나.

새한티이피는 피고와 2012. 3. 22.경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3. 27.경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보험가입금액 1,300만 원, 보증내용 ‘계약보증금’, 보험기간 및 계약기간 ‘2012. 3. 22.~2012. 8. 31.’, 주계약명 원자력발전소용 설비의 성능검증 용역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 피고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 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

)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8조(주계약의 해지 ①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②피보험자가 제1항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제1항의 해지 또는 해제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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