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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3 2018구합53146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입찰공고 및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5.경 수요기관인 B공사의 조달요청에 따라 홍보 관련 용역인 ‘C 대행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입찰방법을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정하고, 낙찰자는 ‘협상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여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다. 2) 원고는 홍보대행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12. 6. 19. 서울지방조달청장과 이 사건 용역을 계약금액 680,352,750원에 수행하는 내용의 일반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서울지방조달청장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면서 특기사항으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서, 계약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추가협상결과 등 제반서류‘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에 의하여 ’본 계약서에 별도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 내용에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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