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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4나201930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 커피신사업TFT를 구성하여 캡슐형 커피머신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석영발열체를 이용한 커피머신에 관한 제안서와 2010. 12.경부터 2011. 3.경까지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는 내용의 개발일정표를 제출받고, 2011. 1. 2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업무용역 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2011. 2. 11. 피고에게 용역수수료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을(피고 산하 C연구센터)’은 제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제안(디자인 및 제품개발 컨설팅) 서비스를 ‘갑(원고)’에게 제공하고 ‘갑’은 이에 대한 용역 수수료를 ‘을’에게 제공한다.

제2조(서비스의 내용)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캡슐형 커피 머신 디자인 개발(2가지 타입 모델) - 일반 가정 렌탈형 캡슐형 머신 - 자판기형 캡슐형 머신

2. 에스프레소 자판기형 디자인 개발

3. 신규 캡슐 디자인 개발

4. 개발 디자인을 적용한 머신 개발 및 생산관련 컨설팅 제3조(용역 수수료) ① 본 계약의 용역 보수금액을 일금 150,000,000원으로 한다.

② 지급시기 : 계약 후 10일 이내에 100% ③ 개발 디자인이 커피머신 제작에 적용 불가능할 경우 “갑”은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을”은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7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2010. 12. 28 ~ 2011. 3. 28)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캡슐형 커피머신의 디자인을 제공하고, 보일러에 적용되는 석영발열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아크로엔텍(이하 ‘아크로엔텍’이라 한다)을 커피머신에 적용할 석영발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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