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 말경 또는 2003. 1월 초순경부터 피해자 ‘C고등학교 총동창회’의 부회장으로서 동창회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D 명의의 농협중앙회 저축은행 통장(계좌번호 E)과 피고인 명의의 CA개인신종MMFI 1호 통장(계좌번호 F)으로 C고등학교 동창회비를 입금받아 위 학교 동창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3. 1. 13. 위 D 명의의 통장에서 1,5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3. 1. 13.부터 2009. 9. 16.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54,512,930원 상당의 금원을 인출하여 건강 매트 구입, 신용카드대금 상환, 병원비 지출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고등학교 총동창회 소유의 동창회비 54,512,9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범죄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인자: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령 금액이 5,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