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E 교회( 현재 ‘F 교회’ 로 명칭 변경, 이하 ‘E 교회’ 라 한다.)를
1986년 경 개척하여 2010. 2. 7.까지 담임 목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2000년 경부터 2010. 2. 경까지 E 교회의 장로로 재직한 사람이다.
[2014 고합 196]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 E 교회의 당회장으로서 재정행정교육 선교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교인들이 납부한 헌금을 선교, 건축 등 피해자 E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선 교비 통장 예금 횡령 피고인 A은 선교활동 명목으로 2000. 4. 24. 경 신한 은행 상계동 지점에서 ‘A’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이하 ‘ 선교 비 통장’ 이라 한다 )를 개설하여 매달 피해자 E 교 회로부터 정기적으로 350만 원 내지 750만 원 (2001 년부터 2002. 12. 까지는 350만 원, 2003. 1.부터 2008. 1. 까지는 750만 원) 을 받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2001. 7. 3. 경 서울의 불상지에서 피해자 E 교 회로부터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선 교비 350만 원 중 57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합계 2억 33,618,535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나. 중장기발전 통장 예금 횡령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04. 1. 2. 경 신한 은행 월계동 지점에서 피해자 E 교회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교회 신축 비용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 대한 예수교 장로회 F 교회’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I, 이하 ‘ 중장 기발 전 통장’ 이라 한다 )를 개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