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14 2014고정43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9.경부터 2010. 1. 23.경까지 피해자 B 등 7명의 C고등학교 졸업생 모임인 ‘D’ 총무로 있으면서 동창회비를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23.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소재 신한은행 부천중동지점에서 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예치 중이던 동창회비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