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경찰서 소속 전 북 D에 있는 C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인 사람으로서, 2003. 3. 경부터 2014. 12. 22. 경까지 C 경찰서 경 무과 경리계에서 근무하면서 C 경찰서의 관서운영자금, 관사자금, 후생복지기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후생복지기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C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200만 원 한도에서 가계 안정자금을 대여해 주거나 혹은 대학입학 자녀를 둔 경찰관들에게 1회 10만 원을 지급( 일명 E)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 진 C 경찰서 명의의 후생복지기금 계좌( 우체국 F)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 계좌의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5. 위 계좌에서 69만 원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 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27. 경까지 총 58회 걸쳐 6,012만 원을 임의 대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관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C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관사 등 국유재산의 보존,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만들어 진 C 경찰서 명의의 관사자금운영 계좌( 농협 G)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 계좌의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 경 위 계좌에서 600만 원, 같은 달
9. 4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무단 인출하여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의 형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다.
관서운영자금 횡령( 예산 조기 집행 관련) 피고인은 C 경찰서의 각종 운영비 등의 지출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만들어 진 C 경찰서 명의의 관서운영자금 계좌( 농협 H)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 계좌의 지출 등의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