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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6 2016고합3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가.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사기 설시 부분 이외의 부분에서는 ‘ 피해 회사 B’ 이라 한다 )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3. 10. 1. 경부터 2016. 9. 13.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서 건설인 테리 어업 등을 하는 피해 회사 B의 경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B의 법인 통장, 통장에 연결되는 공인 인증서 및 1회 용 비밀번호 생성기( 일명 OTP 카드) 등을 가지고 피해 회사 B의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 회사 B의 법인 통장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 회사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6. 5. 30. 피해 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D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 회사 B 명의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서 21,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F) 로 이체한 후 같은 일 시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 한다) (1) 기 재와 같이 2006. 5. 30. 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325회에 걸쳐 843,813,071원 계산 근거 : 최초 공소제기 시 첨부됨 범죄 일람표 (1) 의 합계액 875,619,271원 - 아래 무죄 부분의

3. 가 .에서 살펴볼 범죄 일람표 (1) 관련 무죄 금액 31,806,200원 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중 597,316,596원(= 244,352,641원 최초 공소제기 시부터 범죄 일람표 (1) 인 출금 중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기소대상에서 제외된 금액이다.

78,860,296 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 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범죄 일람표 (1) 인 출금 중 피해 회사들이 인정하는 부분이다.

14,924,490원 검사는 2017. 11. 15. 자 공소장변경 신청서에서 별다른 항목 언급 없이 14,923,99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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