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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509645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1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4.부터 2013. 7.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0. 12. 9. 피고와 사이에 위 원고 소유의 불도저(C, 형식 D11N, 차대일련번호 D, 이하 ‘이 사건 제1불도저’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원고 A, 보험가입금액 300,000,000원, 보험기간 2010. 12. 9.부터 2011. 12. 9.까지로 정하여 중장비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1. 4.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 회사 소유의 불도저(E, 형식 D11N, 차대일련번호 F, 이하 ‘이 사건 제2불도저’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원고 회사, 보험가입금액 300,000,000원, 보험기간 2011. 4. 21.부터 2012. 4. 21.까지로 정하여 중장비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보험기간 중 보험의 목적이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피고의 중장비안전보험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보통약관 제26조 제1항). 피고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 한다

(보통약관 제27조 제1항). -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제1호)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함(제4호) 피고는 별도로 특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 한다

(보통약관 제27조 제3항 제2호) - 보험의 목적의 전기적 사고 또는 기계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들의 사고로 인하여 화재손해가 발생했거나 또는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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