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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7.21 2016가합1162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순번 보험종목 계약체결일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기간 상해사망 보험금 1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Super Ⅴ 2009. 12. 22. 원고 A 망인 2009. 12. 22. ~ 2065. 12. 22. 30,000,000원 2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 2014. 3. 17. 2014. 3. 17. ~ 2066. 3. 17. 150,000,000원 3 무배당 삼성화재 암보험 유비무암 2014. 12. 15. 2014. 12 15. ~ 2029. 12. 15. 100,000,000원 1) 원고 A는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

)를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이 계약에서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2)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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