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71,881,945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8. 29. 피고와, ① 논산시 C 내지 D 지상 원예단동 하우스(이하 ‘이 사건 하우스’라 한다), ② 원예단동 하우스 내 부대시설, ③ 원예단동 하우스 내 시설작물을 보험목적물로 정하여(이하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라 한다) 보험기간 2018. 8. 29.부터 2019. 8. 29.까지, 총 보험가입금액 996,650,000원으로 정한 별지 1 기재 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내용에 편입된 화재위험 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화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생략) 2018. 9. 26. 01:47경 이 사건 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합계 571,881,945원(이 사건 보험계약상 시설작물 소손해 면책금 10만 원 제외)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보험계약자인 피고의 고의적 방화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