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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27 2015가단21244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3. 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의 보험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17조(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 15세 이후에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C는 2014. 4. 29. 16:39이전 자신의 집인 성남시 수정구 D에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라.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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