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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2 2016고단179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미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9. 2.경 충남 천안시 번지불상지에서 D에게 원금 100만 원 중 선이자 5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95만 원을 건네주면서 1일 2만원씩 65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고, 65일에 걸쳐 연 368.33%의 이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인 4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 제한 이자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대부하고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미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경 충남홍성군 E 일대에서 '신속대출, 타 업체보다 단 1%라도 싼 이자로 드리겠습니다'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인쇄물을 노상에 뿌리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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