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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36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 행위 누구든지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법령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1. 18.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청주청소년광장 인근에서 C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선이자로 그 금액의 10%를 제하고 1,350,000원을 교부하여 주고 1일 30,000원씩 65일간 지급받기로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타인에게 빌려줌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율 위반 대부업자(미등록 대부업 영위자 포함)가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여 제한하는 이율(연 24%)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면서 연 436.72%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에게 금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14, 15번), 수사보고, 이율 계산표

1. C 등 계약서 등,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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