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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2 2016고단2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동해시 D 지하 1 층에 있는 ‘E 게임 장’ 의 업주로 환전책임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었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9. 초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위 게임 장에 “ 더 피 싱” 게임 기 39대를 설치하고 게임 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당첨된 점수의 10%를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환전행위 동영상 화면 캡 쳐), 압수현장사진

1. 수사보고( 추징대상 수익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전과 없음.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2003년 도로 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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