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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고합609
준강간미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6. 11. 23: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상가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불명한 상태에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2015. 6. 11. 23:4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모텔 103호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준강간미수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녹취서

1. 내사 착수 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현장 사후조치 및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인계), 내사보고(모델 CCTV, 모텔업주 진술), 각 현장사진, G모텔에 설치된 CCTV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내사보고(신림역 CCTV, 금정역 CCTV 녹화내용 판독), 신림역 내 CCTV 피혐의자 사진, 금정역 내 CCTV 피혐의자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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