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1: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서 마포구 홍대입구로 가는 길을 묻는 척 접근하여, 길을 알려주는 피해자에게 외국 교포임을 가장하여 커피를 사겠다고 호의를 베풀며 근처 커피숍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며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제안에 응하자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만취하도록 한 후 같은 날 05:1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모텔’ 606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를 꽉 껴안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동기, 범행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모텔 CCTV 녹화자료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4-2738 집행결과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이미 매우 유사한 수법의 준강간, 준강간치상 등 범행으로 2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1회는 합의를 하여 공소기각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위 각 전과와 그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