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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80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2013고단940호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불허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내용은 당초의 공소사실을 구체화하고, 누락된 별지 범죄일람표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록에 의하면 기소 당시 검사가 착오로 일부 공소사실을 누락하거나 피해자와 범행 방법을 혼동하였음이 명백해 보이고,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신청된 공소사실에는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조치는 위법하다.

이에 따라 당심은 2013고단940호 사건의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위 2013고단940호 사기죄와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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