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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22 2017노5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동산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제 3자에게 매각되어 소재가 불분명해 지면 근저당권을 실제 실행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담보물의 매각 여부는 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저당권 자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주시 D 지상 공장의 소스 제조설비와 계란 선별기 및 각 그 부속설비( 이하 ‘ 이 사건 기계기구 ’라고 한다) 매 각 사실을 피해자 F 조합에게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적용 법조에 “ 예비적 적용 법조: 형법 제 323 조, 제 30조 ”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범죄사실 기재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피고인들은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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