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8노15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요청을 받아 동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 중 피고인이 변경 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이상, 위 변경 전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은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은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과연 당심의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이 공소장변경의 한계를 벗어났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