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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2도1409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3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허가요

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한 다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한 조치는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기록에 의하면, 당초의 이 사건 공소사실(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전자서명법위반)은,'피고인은 피고인을 통해 동양생명 주식회사의 월 보험료 100만 원인 보험에 가입한 E로부터 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약관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다는 승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 3. 18.경 E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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