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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5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 00:25경 울산 중구 B빌라 5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6세)이 거실에 에어컨을 틀어 놓았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여 함께 있던 피고인의 작은 딸 D이 텔레비전을 끄자 화가 나 식탁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손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 01:30경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조끼를 잡아 당겨 찢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범죄의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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