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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31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4. 22:2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위 커피숍의 자동식 미닫이 출입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수 회 차 원래의 궤도에서 이탈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4. 22: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1층 F 제과점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팔을 잡자, 오른팔로 위 H의 목을 감싸 조르고, 이어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을 떼내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오른쪽 발로 위 I의 왼쪽 뺨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채증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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