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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1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3. 21. 02:1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7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니들 뭐고, 씨발 아무것도 아닌 새끼들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조끼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울산시 중구 F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위 E가 피고인의 몸을 잡고 끌어내자 화가 나, 위 순찰차 운전석 쪽 뒷 문짝 부분을 발로 차 부수어 수리비 약 2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우발적 범행인 점, 순찰차 수리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공탁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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