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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9 2014고단22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18:20경 안산시 상록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피고인의 처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처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맥주잔을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7. 18:20경 제1항 기재 ‘I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음식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뒤집어엎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고, 시가 2천 원 상당의 맥주컵 2개를 집어 던지고, 음식점 출입문에 시가 2만 3천 원 상당의 소주 20병이 담긴 소주박스를 집어 던져 맥주컵과 소주병을 깨뜨리고, 위 출입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18:50경 제1항 기재 G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J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사 K과 경위 L에게 “시팔 너들은 뭐야 왜 온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시 ‘I주점’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식점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받자 “영장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나 말리지마, 시팔놈들아”라고 흥분하며 소리치고, 경사 K의 멱살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에 경위 L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경위 L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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