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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219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관련자들의 담당 업무 E은 F 그룹 F 그룹은 1972년 H으로 출발하여 자원산업 및 제조업, 철강산업, 건재사업, 정보통신사업 등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서, H( 주), I( 주), ( 주 )J, ( 주 )G, ( 주 )K, L( 주), M( 주), ( 주 )N, ( 주 )O, ( 주 )P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음. 의 총괄 사장으로서 2005. 3. 30.부터 2013. 3. 28.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G G는 OPC 드럼 등 컴퓨터 사무용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1996. 7. 경 코스닥 상장됨. ( 이하 “G ”라고 함) 의 대표이사를 지냈고, 현재는 G의 최대주주 Q은 2014.8.3. 현재 G 발행 주식 중 3,349,779 주( 지분율 19.7% )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고, E은 Q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음. 인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G의 실 사주이다.

피고인

A는 R 회계법인 소속 상무로서, 2013. 1. 경 E의 위임을 받고 F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G 주식 및 경영권을 매각하는 업무에 관여하였다.

S은 2013. 6. 4. 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G의 등기이사 부사장으로서 G의 재무와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2. 범행 배경 및 공모관계 S 등 S은 T와 함께 ( 주 )U[ 대표이사 V]를 내세워 G의 경영권을 양수하였는바, 편의 상 경영권 양수인 측을 ‘S 등 ’으로 약칭함. 은 2013. 4. 19. 경 G의 실사 주인 E 및 동인의 대리인 인 피고인 A와 사이에, “50 억 원에 경영권 및 주식을 양수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신주 인수권 부 사채의 신주인 수권( 일명“ 워런트”) 1,003,764 주를 인수하며, 양수인이 G의 F 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무 20억 원 이상을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장기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으로 ‘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S 등은 2013. 5. 31. 경까지 위와 같이 인수한 경영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업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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