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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8나20260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아 교육사업을 하는 비상장법인인 ㈜F(이하 ‘F’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줄기세포 관련 사업을 하는 비상장법인인 G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원고가 F를 운영하던 2006. 6.경 F에, 그리고 피고가 G를 운영하던 2006. 7.경 G에 각 투자하였던 H의 담당자 I 이사를 통해 원고와 피고는 서로 알게 되었다.

나. E 2008. 3. 28. N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이하에서는 변경 전 상호로 통일하여 표시하기로 한다.

은 가정용 세탁기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대표이사 J은 자신이 지배하는 K, L를 통하여 E 주식 5,682,114주(지분율 15.87%)를 보유한 1대 주주였다.

한편 C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D(이하 ‘D’이라 하고, C과 D 모두를 가리킬 때는 ‘C 등’이라 한다) 명의로 E 주식 242만 2,000주를 보유한 3대 주주였다.

다. 피고는 2007. 11. 26. M와 함께, J으로부터 그 소유의 K 주식 및 경영권, 그리고 이를 통해 K가 보유하고 있는 L 주식 및 그 경영권을 350억 원 을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J으로부터 양수하는 대금은 345억 원이고, J 이외의 K 주주가 보유한 2만 주에 대하여는 주당 25,000원으로 계산(5억 원 = 25,000원 × 2만 주)하여 매입하기로 되어 있어, 그 부분을 합하면(345억 원 5억 원) K 총 주식 41만 주 및 기타 경영권 등에 대한 총 매매대금은 350억 원이 된다.

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억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계약을 통해 J이 보유한 K 주식 및 경영권, L 주식 및 경영권을 차례로 인수함으로써 L가 보유한 E 경영권을 최종 인수하고자 하였다.

또한 같은 날 피고는 M와의 사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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