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피고인들의 지위 및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G(이하 ‘G’이라 한다) 2009. 11.경 (주)J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0. 4.경 상장폐지되었다. 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 H으로부터 G의 주식 1,306,546주(지분율 11.61%) 및 회사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으로서 2009. 3. 30. 피해자 H으로부터 G의 경영권을 양수한 후 회장으로서 회사의 중요사항 결정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B는 2009. 2. 26. G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09. 3. 30.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2009. 4. 14.자 유상증자 관련 3억 3,000만 원 횡령] 피고인들은 2009. 1.말경 H으로부터 G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자금 중 계약금 2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집을 담보로 대부업자 I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4. 14.경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피해자 G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K, 이하 ‘K계좌’라고만 한다)에 입금된 9억 9,000만 원을 같은 날 전부 인출하였다가 그 중 7억 3,500만 원을 (주)L(이하 ‘L’라고만 한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M, 이하 ‘M계좌’라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