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그룹 부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2012. 11. 6.경 고등학교 동창인 E과 공동으로 포장공사업체로서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F의 최대주주인 (주)G로부터 (주)F의 주식 5,024,321주(41.41%)와 경영권을 약 14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1.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위반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취득처분하려는 자는 그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E이 2012. 10. 26.경 (주)F의 최대주주인 (주)G의 대표이사 H와 3차에 걸친 협상을 통해 (주)F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금액 등 계약조건을 구체화하고, 법무법인 I에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한 직후인 2012. 10. 28.경 위 E으로부터 위 계약의 공동양수인이 되어 계약금 28억 원을 투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미공개중요정보인 위와 같은 ‘(주)F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사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면 (주)F의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위 사실이 공개되기 전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F의 주식을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1. 7. 위 사실이 공시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전인 2012. 10. 31.경 피고인의 장모인 J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F 주식 46,000주를 94,903,330원에 매수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J, K, L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