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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고합42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C, D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O과 P는 기업인수전문가들로서 2011. 11.경부터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서 사채업자들로부터 인수대상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회사 인수자금을 차용하거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인수대상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조달하는 속칭 ‘무자본 M&A'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인수대상 회사를 물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2. 1.경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Q Q은 정보통신장비인 캐퍼시티 제조사업과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을 영위하는 업체로 1967. 4. 7. 설립되어 1997. 6. 26.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임 (이하 ‘Q’이라고 한다)의 최대주주였던 R으로부터 위 R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던 Q 주식 합계 3,965,257주 및 경영권을 8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한 S가 위 계약에 따른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O과 P, T에게 Q의 공동인수를 제의하자, O과 P는 그 제의를 받아들여 S, T T는 Q 인수자금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하고(나머지 절반은 O 및 P가 부담) 계약금 10억 원 중 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2. 3. 27.경 나머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5억 원을 보전받는 대신 인수자의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결국 O과 P가 인수자금 전액을 부담하였음 와 함께 Q을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하되, P의 지인인 U을 양수인으로 내세워 Q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 U으로 하여금 Q의 대표이사를 맡게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2. 2. 1.경 서울 중구 명동1가 60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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