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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11 2013고정3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화물운송회사인 (주)B, (주)C의 대표이자 E 부이사장이며, 피고인 (주)B, (주)C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이다. 가.

피고인

A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늘리는 증차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에서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유 F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 신고하여 위 협회장 명의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8. 5. 2.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수리통보서를 제출하여 F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함으로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형 화물자동차 1대를 사실상 증차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부터 2008. 8.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고 이를 등록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형 화물자동차 4대를 사실상 증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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