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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22 2019누20143
운행정지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변경신고만으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신규 공급이 불허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대수가 늘어나게 되어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공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또 이 사건 대폐차 당시 시행 중이던 구 화물자동차 대ㆍ폐차 업무 세부처리 지침(국토해양부 제2009-13호)에도 ‘석유류수송용(탱크로리)차량은 당해 용도를 제외한 공급제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체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대폐차)가 아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는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3항),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4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아야 하며(제5항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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