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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26 2016가단44801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각 16,985,8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유류분 반환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의 1/12에 해당하는 46,415,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별지 목록 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는 여부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6. 증여를 원인으로 1997. 12. 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망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4. 20. 증여를 원인으로 1988. 4. 2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2, 3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가 H으로부터 매수한 후 부친인 망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피고 명의로 돌려받은 것이고,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도 피고가 신축하여 망인으로부터 소유명의를 이전받은 것으로, 이는 상속재산 선급의 의미로 증여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상속분의 선급의 의미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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